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신청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5.04
  • 작성자 남정빈
  • 조회수 11

성인지 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 2026학년도 1학기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대상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

- 20268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 확인 후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

 

2. 대상자별 이수 기준(횟수):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

(횟수) 확인이 가능하며,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

-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학): 4회 이상

-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일반대학 교직과정): 2회 이상

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2월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 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여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 이상“2회 이상으로 본다(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).

3. 2026학년도 1학기 교육 수강 일정 안내

. 이수 대상: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전체

. 신청 기간: 2026. 5. 11.() 9:00 ~ 18.() 23:59

. 신청 방법: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교직 교직신청/허가 교직성인지교육신청

. 원격강의 이수기간: 2026. 5. 26.() ~ 6. 9.()

세부 이수기간 및 방법은 하단 참조

. 수강신청 과목: 성인지교육 1, 2, 3, 4 1개만 신청 가능


구분

강의제목(영역)

이수 내용 및 방법

이수 기간

비고

성인지

교육

1

예비교원을

위한 대학생활과

진로설계

2026년도 1학기 사범대학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(사범대 학생만 인정)

성인지 교육 인정 처리를 위해 이번 학기 교과목 수강자는 해당 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

교과목

수강

기수강자 신청 불가, 수강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

성인지

교육

2

원격강의

수강

-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

‘2026학년도 1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수강

1차시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

2차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등

3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
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상담 및 학생 지도

방법 등

4개 차시 모두 100% 수강하여야 함

2026.

5. 26.()

~

6. 9.()

4개 강좌

(강좌당 30,

2시간)

성인지

교육

3

학교폭력예방 및

학생의이해

2026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
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

성인지 교육 인정 처리를 위해 이번 학기 교과목 수강자는 해당 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

교과목

수강

기수강자 신청 불가, 수강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

성인지

교육

4

외부강의

수강(원격)

-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

인권·성평등교육수강

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키워드로 알아보는 평등한 관계 맺기수강 후 교육이수증 업로드

두 개 프로그램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

2026.

5. 26.()

~

6. 9.()

수강 안내문 붙임파일 참조

4. ‘성인지교육4’ 외부강의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) 교육이수증 업로드: 2026. 6. 9.()까지

- EDWARD 시스템 업로드(EDWARD 시스템 교직 교직신청/허가 교직성인지교육신청

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저장

계명대학교 인권·성평등교육 이수증은 제출 불필요(교수학습지원시스템 수강 기록으로 확인)

 

5. 기타 안내사항

- 성인지 교육은 1회만 이수 가능하며 동일 과목 중복 신청 불가

- 예비교원을위한대학생활과진로설계,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

2026학년도 1학기 성적 취득자에 한해 인정, 계절학기 과목은 성인지 교육이 아님

교과목 수강자가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강을 완료하여도 성인지 교육으로는 인정 불가함

-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은 2026. 7. 2.() 이후부터 EDWARD 시스템

학적기본관리 교직성인지교육신청관리에서 가능(, 성인지교육 1, 3은 교과목 성적 취득 후

확인 가능)

 

6. 문의: 053-580-6009(교무·교직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