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전기(2026년 2월)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(교원자격 무시험검정)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: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
⇒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
(확인방법: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교직 → 무시험검정 → 교직자가진단)
2. 신청기간: 2025. 12. 8.(월) 09:00 ~ 23.(화) 23:59
3. 제출서류(교직 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으로만 1부 제출)
가. 교원자격증 신청서,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각 1부(EDWARD시스템 → 학사행정→ 교직 → 무시험검정 → 무시험검정신청 → 신청서 출력 → 본인 서명 후 제출
나.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
(상세 내용 붙임 참고)
※ 성범죄경력조회는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교무처에서 경찰서로 일괄 범죄경력조회
다. 보건교사(2급), 영양교사(2급) 신청자는 간호사면허증, 영양사면허증 자격 취득 후 사본 제출(원본 대조필)
라. 초등학교 준교사(유치원, 사서, 양호, 실기교사 제외)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편입생은 교원자격증 원본(확인 후 반환)과 사본 1부
마. 사범대학 편입생은 전적대학 성적표 1부
4. 제출처: 영암관 328호(사범대학 공용학과사무실) 12월 23일(화)까지 제출
5. 기타 안내사항
가. 미제출 시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나. 기존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(졸업연기 등으로 자격증 미취득한 자)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
다. 졸업연기예정자, 졸업학점 미달 등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제출 대상 아님
라. 교직이수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음
[교무교직팀으로 교직이수포기원 제출(교직홈페이지-게시판-자료실-교직이수포기원 탑재)]
마. 졸업학점을 모두 채웠으나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 신청 후 기준을 충족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
바. 교원자격증은 졸업일[2026. 2. 19.(목)]에 영암관 328호(사범대학 공용학과사무실)수령
■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서류 제출 관련 유의 사항
◎ 제출 서류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(아래 양식 참고)
◎ 검사 방법: 종합건강검진이 아니며 검사결과 확인기간은 기관마다 상이, 통상 3~15일 이내 소요
◎ 검사 비용: 의료기관별 상이하나, ‘진단서’ 포함 시 약 15,000~35,000원 예상
◎ 발급 기준일: 2024년 12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◎ 검사 기관: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하며 ‘한국건강관리협회’ 지사 혹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자율적으로 방문하여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(방문 전 사전문의 필요, 신분증 지참, 검사비용 개인 부담)
◎ 기타
- 검사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교직사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발급 받기 바람
- 진단서(검사결과통보서) 발급 시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확인 후 진행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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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, 마약/대마/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(판단)함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