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지 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입니다.
첨부파일 참고하여 학생들은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 확인 후,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